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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안내



시행근거

1. 주차장법 제10조
  •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
  •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
2.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
  • 전용주차구획 설치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

단속근거

1.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(부정주차 단속)
  •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
2. 도로교통법 제32조, 제34조(불법주정차 단속)
  •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/또는 견인


고객서비스 이행기준

1. 실천사항
  • 주차사업팀 전직원이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  • 주차구획선 신규 발굴로 주차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.
  • 각 동별 담당자의 신속한 처리와 빠른 안내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주차시설(주차구획선, 안내표지판 등)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부정주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