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안내
1. 신청방법
배정안내
1. 배정순위 (2023년 7월부터 시행)
2. 배점 점수 (2023년 7월부터 시행)
3. 기타배정순위
4. 제외 대상
- 인터넷신청 : 회원가입 후 주차구역신청에서 신청
- 방문신청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 4층
- FAX신청 : 신청서양식을 작성한 후 FAX(02-386-5190)
- 연중 상시 접수하며 6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실시하며,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또는 취소로 인한 빈구획 발생시 수시배정 합니다.
- 거주자 : 신청서,주민등록초본 사본, 자동차등록증 사본
- 타지역 거주자(점포주) :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
- 타지역 거주자(직장인) :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재직증명서
- ※국가유공자,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장애인은 본인여부 확인 할 수있는 증빙자료 제출
- 주차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. (청결유지)
-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을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-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, 매매할 수 없습니다.
- 주차권은 운전석 창 좌측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라며, 미부착 차량은 부정주차로 간주, 견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반드시 차량소유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내용 중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청이 취소 됩니다.
-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간은 반기(6개월)이며 기간종료 후 탈락 및 구획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.(수시배정자는 반기내 정기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)
배정안내
1. 배정순위 (2023년 7월부터 시행)
순위 | 내용 |
---|---|
1순위 | 주민등록지 실 거주 해당 동에 한에서만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(1~7급)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, 만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, 임산부(출산 후 1년까지 해당) ※ 본인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등록차량 - 동점 시 ①해당 동 전입일이 빠른 자, ②거리가 가까운 자 |
2순위 | 1순위 우선 배정 후, 은평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해당 동 거주기간 등 고득점 순 배정 (※본인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등록차량, 장기리스/장기렌트 차량 포함) - 동점 시 ①해당 동 전입일이 빠른 자, ②거리가 가까운 자, ③배기량이 적은 차량 |
3순위 | 2순위 배정 후, 해당 동 거주자(타인명의 등록차량), 해당 동 비거주자(사업자, 재직자)중에서 고득점 순 배정 - 동점 시 ①해당 동 전입일이 빠른자, 사업자(사업개시일), 재직자(재직시기) 빠른 자, ②배기량이 적은 차량 ※ 기타 사항은 점수 항목에 의한다. |
2. 배점 점수 (2023년 7월부터 시행)
구분 | 배점항목 | 점수 | |
---|---|---|---|
가점 | 해당동 거주기간 | 1년 이상~10년 미만 | 1년 마다 1점 가산 |
10년이상 | 10점 | ||
거리 (거주지~신청구획) |
8m미만 | 10점 | |
8m~20m미만 | 9점 | ||
20m~50m미만 | 8점 | ||
50m~100m미만 | 7점 | ||
100m~200m미만 | 6점 | ||
200m이상 | 5점 | ||
배기량 | 배기량 1,000cc미만 경차 | 5점 | |
1,000cc이상~1,500cc미만 | 4점 | ||
1,500cc이상~2,000cc미만 | 3점 | ||
2,000cc이상 | 2점 | ||
만 65세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| 신청인과 차량소유자가 동일인 | 3점 | |
저공해 등록 자동차 | - | 3점 | |
배정 대기기간 (반기 사용시작일 기준) |
6개월 미만대기 | 0점 | |
6개월이상~1년미만 | 1점 | ||
1년이상~2년미만 | 2점 | ||
2년이상~3년미만 | 3점 | ||
3년 이상 | 4점 | ||
감점 | 장기사용자 | 1년이상 사용자 | -3점 |
2년이상 사용자 | -6점 | ||
3년이상 사용자 | -9점 | ||
거주지 해당 동 외 타동구획 신청자 | - | -10점 |
3. 기타배정순위
- 과밀지역의 경우 1건물에 1구획 배정원칙(동일 건물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정 배정)
- 전용구획은 거주자구획 불가능 지역(점포앞, 대문앞)으로 전용 사용을 전제로 설치, 배정
- 사용자가 요청하여 신설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년간 우선 배정
4. 제외 대상
- 2.5톤 이상의 화물차량,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(일반배정 후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배정 가능), 이륜자동차
- 건축물내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이 변경한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
- 녹색주차장 대상 건물의 건물주
-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미납이나 주차권 및 방문증을 위조하여 배정이 취소 된 차량 및 사용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