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속안내
1.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
이의신청 안내
1. 이의신청 대상
-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- 부정주차 차량(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)
-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안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(주차 구획의 침범으로 지정받은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)
-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-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
-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-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-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(최소 7,200원) 및 견인
- 최초부과 : 7,200원(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)〔산정예시(7,200원 = 150원/5분×4시간)〕
-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.
- 가산금 : 1차 지로발송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 부과(36,000원=7,200원+28,800원(가산금4배)
-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(02-350-5152)
- 위치 : 은평구 서오릉로 47(평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)
- 전화 : 02)350-5180
이의신청 안내
1. 이의신청 대상
-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(소정양식)을 작성 ·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.
- 정당한 사유 :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(부득이한 사유)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『기타 부득이한 사유』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.
- 범죄의 예방·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·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
-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
-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
-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
- 범죄예방, 사건사고 조사,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- 공문서
- 응급환자의 경우 - 응급진료확인서
- 화재· 수해·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- 관계기관확인서(공문서)
- 현장 단속시 스티커 뒷면의 의견진술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 (FAX : 02-386-5190)
- 심의결과는 SMS 또는 우편 통보